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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본 생활 : 노동 상담소, 노동 상담 정보 센터 (도쿄=동경)

Days/도움이 될껄?

by LunarHalo 2021. 10. 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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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또는 한국계 일본 기업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다 보면, 원치 않는, 예상조차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자국에서 일할때 난처한 일들이 일어나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타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기준 조차 몰라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주변의 회사들이 다 그러니, '원래 그런 건가 봐'라고 체념한다던지, '지금만 지나면 괜찮아져'라는 생각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던지. 또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이유를 대면서도 임금 체불 또는 감봉 통보를 당한다던지, 취업비자 발급을 빌미로 강요를 한다던지...

Pixabay 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

노동 환경, 조건,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한국의 노동청 상담처럼 일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외국인 노동 상담 정보」 센터이다. 

상담 정보 센터에서 상담을 원할 시에 주의할 점은 본인의 거주지에 속한 노동상담 정보센터가 아닌, 소속된 기업 소재지의 상담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 (예전 문의 시 답해준 내용이나, 신주쿠의 경우는 통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듯)

 

「도쿄도 노동 상담 정보 센터」에서  명시한 예는 아래와 같다.

〇 노동 계약 및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

〇 유급 휴가 및 노동 시간에 관한 사항

〇 해고 및 임금 체불에 대해

 

 

상담은 모국어 상담과 일본어 상담으로 나뉜다.

모국어 상담의 경우 통역사를 배석한 상담일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필요하다. 일본어 상담인 경우도 방문 상담인 경우는 예약이 필요하다. 

일본어 전화 상담
・상담일: 월 ~ 토
・상담시간 : 월~금은  오전 9시 ~ 오후 8시   
                 토는 오전 9시 ~오후 5시  (공휴일 및 12/29 ~ 1/3은 제외)

모국어 상담의 경우 기본 외국인 노동자가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사가 상담을 도와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어, 태국어, 페르시아 어등)

본인의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일본어가 능숙하다면 일본어로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이고, 일본어로 설명하기에 좀 힘들다면 통역사가 있는 날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모국어 상담 
 노동상담정보센터 또는 가까운 사무소에 신청하자.
・상담 신청 : 예약 필수 
・상담일: 월 ~ 금(공휴일 및 12/29 ~ 1/3은 제외)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사무소 명 전화 주소 (맵 어플에 넣을 수 있게 일본어로 기재 함)
노동상담정보센터 (이이다바시) 03-3265-6110 東京都千代田区飯田橋 3-10-3 東京しごとセンター9階
오오사키 사무소 03-3495-6110 東京都品川区大崎1-11-1 ゲートシティ大崎ウエストタワー2階 (오오사키역 히가시구치(新東口)에서 도보 3분)
이케부쿠로 사무소 03-5954-6110 東京都豊島区東池袋 4-23-9
카메이도 사무소 03-3637-6110 東京都江東区亀戸2-19-1 カメリアプラザ7階
코쿠분지 사무소 042-321-6110 東京都国分寺南町3-22-10
하치오지 사무소 042-645-3110 東京都八王子市明神町3-5-1

 

노동상담 사무소에 문의를 하기 전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일 것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로 이미 회사와 틀어진 상태라면 모를까, 재직 중 고민이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중이라면, 혹시 회사가 나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게 되어 더욱더 부당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마련일 테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예전에 노동 상담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궁금해서 문의했을 때 그들의 답변은 노동상담소의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혹시 상담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자. 룰은 언제든 바뀌기 마련이니) 

예를 들어 사내 압박, 인간관계로 인한 부서 이동 등의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와 같이 상담이 필요할 경우 노동 상담소에 문의하면, 수많은 상담 사례에 의거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제안과 그 제안을 따랐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후 상담자에게 본인들이 중재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물어, 중재를 원할 경우는 상담자에 회사에 연락을 하여 상담자, 노동사무소의 담당자, 상담자의 소속 회사의 삼자대면의 기회를 마련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 후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상담자의 회사로 연락 이 가지 않는다는 것.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정서나 생각하는 방식은 일본인의 그것과는 다르다. 더구나 일본에는 뉘앙스와 분위기로 알아채야 하는 것들이 한국보다 많고 (대놓고 티를 안 내고, 말해주지 않음. 태어나고 자라면서 환경에서 습득해야 하는 것들), 일본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미묘한 말투 억양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로 인해 잘못된 이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것이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회인이 되면서 '일'이라는 부분은 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생계랑 연계되니 말이다), 회사의 급작스런 폐업이나 합병, 급여 삭감의 통보, 부당 발령 등등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커다란 폭풍을 정서도 다른 해외에서 맞이하게 되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수도 있다.

 

그럴 때 일단은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자. 이 난관을 타파하고 일본에서 살고 싶은 건지. 언젠가 마음이 바뀔지라도 적어도 지금은 일본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이 보이기도 한다.

보라,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지 않았는가! 

아무쪼록 타국 생활에 마음 지치지 않게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지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그밖에 상담정보센터, 상담 가능한 곳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전화 : 03-3454-4911

 주소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丁目7−32
         지하철 남북 센/오에도센「麻布十番」 역 하차 2번 출구로부터 도보 3분 

민단 생활 상담 센터에는 재일동포, 일본인 전문가 40여 명이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세무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 전문가들이 일상생활의 고민이나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 등의 상담을 해준다고. 사전 예약 필수. 상담분야의 전문가가 일본인 일 수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도쿄 노동국 - 한국어 노무 상담센터
전화번호: 03-5338-5582

  한국어 상담 진행 일시: 매주 목요일 및 금요일
  장소: 신주 쿠노 동기 준감 독서(新宿労働基準監督署) 신주쿠 노동 종합청사 4층
  상담 내용: 임금·잔업수당 등 미체불 혹은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등
  상담 시간: 9:30-16:30 (중 12:00-13:00을 제외)
  주소: 신주쿠 햐쿠닌쵸 4-4-1(新宿区百人町 4-4-1)
          https://goo.gl/maps/aaEp9oL4KiZZEyYTA
             JR 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역 도야마(戸山)출구 하차 후 도보 5분

 

 

 

여기서부터는 여담... 

※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 일부의 회사들이 취업비자를 무기로 정당하지 않게 노동시간 외 강제 교육을 강요한다거나, 회사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임금 지불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심심찮게 봤다. (들었다)

IT계는 일본 회사도 한국 대학이랑 연계되어있어 한국인 취업생을 뽑는 기업들이 있는데, 졸업 후 바로 한국에서 취업 온 사람들에게 '공부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배들이 주말 내내 회사에 나와 있으니, 잔업비도 나오지 않는 주말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이니 출근하면 일을 해야 했고. 지원부서와 다른 부서가 배정될 때에도 회사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비자를 취하한다거나 해고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받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당시 1,2년 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온 지 몇 달 안되었을 때부터 담당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껏 인생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아온 것이었다 할지라도, 사회에 나온 이상, 해외에 살고 있는 이상, 본인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헤쳐나가는 게 괴롭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더라.

그러니 고단하겠지만, 부디 본인의 마음을 잘 챙기고, 본인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기를 바란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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